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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30년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재개발·재건축 시 사전타당성 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원주시는‘2030년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생활권 방식’을 도입해 총 5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했다.

또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시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수립을 계기로 구도심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해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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