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출몰이나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하여 올해 총 멧돼지 69마리, 고라니 859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 멧돼지 1마리당 50,000원, 고라니 1마리당 40,000원의 보상금(군비)을 지급했으며, ASF피해 방지를 위해 포획한 멧돼지는 1마리당 235,000원의 보상금(국·도비)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까마귀, 직박구리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구제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피해방지단의 안전관리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