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고속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상 표시 및 설치가 불가능한 야립(野立)간판과 광고시설물을 철거한 후 적법한 표시 방법으로 개선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2월부터 현장 조사 및 소유주와 협의를 통하여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오현웅 도시과장은“고속도로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거주자와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주행 안전 확보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