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울릉도 17.5℃
  • 흐림충주 16.8℃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고흥 23.0℃
기상청 제공

태백시,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는 이곳에서, 이럴 때 착용해 주세요”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태백시는 금일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에 따라 착용의무 유지시설 및 착용권고 상황 등에 대한 적극적 안내 및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의무 조정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지만,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및 약국 ▲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시는 이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안내와 지도·점검,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나와 고위험군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의무 유지시설에서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