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되어 특별관리되고 있는 과수의 세균성 전염병이다. 사과와 배에 주로 발생하며, 잎이나 꽃, 줄기, 과실체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거나 붉게 마르는 증상을 나타낸다. 이 화상병은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변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전체 과원을 매몰해야 하는 무서운 병이다.
과수 화상병은 가지 궤양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궤양증상을 보이는 가지는 병해충의 서식지가 되는 등 주요 병해가 시작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궤양이 의심되는 가지는 신속하게 제거해 주어야 하며 특히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 시 궤양 의심가지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월동기의 가지 궤양 증상으로는 수피가 갈라지거나 수피가 터지고 검게 변하는 궤양, 검게 변하여 마르는 궤양 및 수피가 음푹 들어가 경계가 생기는 궤양이 있다. 궤양 증상을 발견 시에는 궤양 하단 끝에서 40~70cm 이상 아래쪽을 절단해 주어야 하며 절단부위는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주면 된다. 또한 전정에 사용한 작업도구는 70% 알코올에 90초 이상 침지시켜 소독을 철처히 하여야 한다.
철원군은 방제단을 운영 관내 사과·배 농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검역병해충(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을 조기에 예방하고, 전정 후 부란병, 가지마름병의 확산을 적기에 방제하기 위하여, 철원군 관내 82농가(79ha)에 무기동제 약 1,000여개와 도포제 약 300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배부된 약제 중 무기동제는 동계휴면 직후 전면 수간살포하여야 하며, 도포제는 동계전정 시 전정 부위에 발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검역병해충의 예방을 위해 올바른 약제사용 수칙을 준수하여, 과수화상병 없는 청정 철원을 만드는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