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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3년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 실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 여건 조성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의 신청자를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집한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우리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신청 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최대 4년)

세대당 6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해주면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5%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연 1%의 이자를 매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주거만족도 제고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미시 홈페이지, 구미시 내 전광판 등에서 홍보될 예정이며 구미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세금 융자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신청기간 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으며 구미시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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