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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납추 등 유해낚시도구 제조·판매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낚시용품 제조·판매점 집중 점검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청주시는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납추 등 유해낚시도구 제조·판매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관내 낚시용품 제조·판매점을 방문해 낚시도구(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시줄 등)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 점검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하거나 판매·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관할 경찰청으로 고발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수산생물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유해낚시도구 제조 판매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실시를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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