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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348억 원 실적

167,393대 연납 신청 및 납부, 연납률 38.1%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청주시는 지난 1월 한 달간 167,393대 차량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348억 원의 납세 실적을 냈다고 6일 밝혔다.

과세 차량 등록대수의 38.1%가 연납을 한 것이다.

지난해 168,730대의 차량이 연납으로 348억 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연납률이 1.3% 소폭감소 했으나 납부금액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구청별로는 상당구 35,399대 73억 원, 서원구 37,292대 77억 원, 흥덕구 55,259대 116억 원, 청원구 39,443대 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번에 내면 연세액의 약 6.4%정도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3월 신청자는 연세액의 5.27%정도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신청은 해당 월에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말소할 경우 일할계산해 환급을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많은 시민이 세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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