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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불법산지전용 행위 집중단속 나서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충북 괴산군이 주요 산림을 대상으로 2월 한달동안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산림녹지과 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소나무, 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 △산불관련 행위금지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의 행위제한 위반사항 △허가없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행위 등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단속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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