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기간 중 식당운영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동해시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 및 격리장소 무단 이탈자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관내 중식당 대표자 A씨와 중국 국적의 종업원 B씨(1월 5일)는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이에따라, 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전화 신고 접수를 통해 코로나19 전담팀에서 불시 현장점검 후 적발했다.
조사결과 식당운영 대표자 A씨는 영업손실이 우려되어 생업을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식당을 운영했고, 종업원 B씨 또한 식당으로 출근하는 등 자가격리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시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무관용원칙에 따라, 식당 운영 대표자와 종업원을 고발 조치했다.
최근 확진자들의 대면진료와 처방약 수령이 가능해지면서 무분별한 외출은 재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격리자들의 방역수칙 및 자가격리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위이며, 무단이탈로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고발 시에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제공되는 유급 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한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