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는 주민이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평창군은 올해 61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여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이 조건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40세(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청년대상 금리우대(고정금리 1.5%)정책도 새롭게 시행된다.
또한 취득세 280만원 한도 내 감면(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선정된 자 제외) 혜택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월10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용하 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