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서산소방서는 오늘 13일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간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18년~‘22년)간 충남도 내 공사장 화재는 167건이 발생했으며, 대형 공사장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화재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목표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관내 연면적 10,000㎡ 이상이거나 화재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소방사범 일제단속 대상 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선정하여, 오늘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소방시설 공사·감리업에 대한 불법하도급 및 감리 기준 위반,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임시 위험물 적정 취급 및 미승인 임시 위험물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법사항 적발대상에 대해 강력한 사법처리가 따를 예정이다.
김영환 소방서장은 “자율 소방 안전환경 조성과 화재 경각심 고취를 위해 엄정하게 일제단속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