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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3년 농촌 주거 환경개선사업 시행

2월 28일까지 건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아산시가 2023년 농촌 주거 환경개선사업인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농촌주택개량 60동, 농촌 빈집 정비 108동, 슬레이트 철거 293동이며, 오는 28일까지 신청 대상 건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개량과 신축 소용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귀농 귀촌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등이며, 연면적 합계 150㎡ 이하 등 사업 규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처리 및 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철거 면적이 작은 건축물부터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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