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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총 35개 동, 3월 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원주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총 35개 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3월 3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주택 융자 대출신청일 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농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이다.

단,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제외된다.

융자 대상 건축물은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내여야 한다.

사업 대상자의 대출한도는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이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농협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청년(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취득세 280만 원 한도 내 공제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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