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속초시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2023년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대학재학생 중 만 24세 이하인 자로 연중 수시 신청을 받는다.
지원내용은 대학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되고, 납부 잔액 또는 등록금 고지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등록금을 일부 감면받거나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도 위 사업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면제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