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일제점검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청주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동물장묘업, 판매업, 전시업, 미용업, 위탁관리업, 운송업 등 약 405개소이다.
점검 내용은 영업장의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준수여부, 인력기준 준수여부, 개체관리카드 비치 및 보관의무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높아진 시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에 맞춰 성숙한 반려동물 산업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