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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원심의회' 운영 시작

외부 전문가 5명 위촉…공개 청원 공개 여부, 청원 처리 등 심의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아산시가 시민이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청원심의회 운영은 개정된 ‘청원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 1월 25일 ‘아산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발령하고 외부 전문가 5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아산시 청원심의회’ 위원은 총 7명으로, 당연직 위원 2명과 행정·법률·도시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외부 전문가가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공개 청원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 청원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는 비공개 청원을 통해 청원기관의 답을 들을 수 있다.

단,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은 청원 예외로 처리한다.

시 청원 주관부서장인 박재권 시민소통담당관은 “청원은 시민들이 시정 운영에 참여하고 시민의 권리보장을 실질화하는 수단”이라며 “시민의 청원을 처리하는 ‘아산시 청원심의회’가 민선 8기 아산시정 가치인 ‘소통과 협치’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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