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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 확대…올해 1,722대 지원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4등급 경유 차량 및 건설기계 확대 시행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춘천시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를 2월 23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올해 지원 대상은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4등급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지원 대상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지원예산은 약 40억으로, 사업 물량은 5등급은 1,134대, 4등급 575대,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13대로, 총 1,722대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간단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조기폐차 신청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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