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관내 대기‧폐수 분야 43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합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해 말 기준 신고(허가)된 대기․수질분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1,145개소(대기 252, 폐수 437, 비산먼지 94, 기타수질오염원 362)이며, 이중 통합지도‧점검규정의 배출사업장 관리등급에 따라 선정한 438개소(대기 140, 폐수 223, 비산먼지 45, 기타수질 30)가 대상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유지 관리 △운영기록부 작성 및 보관 △자가측정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이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 시기별로 단속도 추진한다.
봄철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장마철과 하절기에는 양식장 및 폐수배출시설, 동절기에는 대기배출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화북공업지역 등 공장밀집지역 사업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은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5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86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으며, 그 중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의 중대위반사업장 28개소를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