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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악취 예방과 건강한 토양관리 유지 앞장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아산시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반드시 퇴비 부숙도를 측정한 후 농지에 살포해야 한다.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이면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판정을 받아야 퇴비로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으며,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측정은 신고 대상 농가와 허가 대상 농가로 구분되며,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이용하려면 시료 봉투에 퇴비 500g을 담아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관리실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미검사 등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대상 농가는 최대 70만 원, 허가 대상 농가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는 악취 예방과 건강한 토양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축산농가가 의무화된 부숙도 검사를 놓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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