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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으로 주민편익 제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4분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청도군은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454건) 중, “소하천 구역 외 토지 활용 민원에 대해 규제가 덜한 법령 적용”을 통해 주민 편익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청도군은 하천부지(구역 외)에 대해 기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유연하고 제약이 적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함으로써, 점용‧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신청, 불법 시설물 철거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질의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기존에 해오던 업무 관행을 타파하여 규제혁신을 한 점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변화, 혁신하는 행정으로 군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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