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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3년1분기 청년기본소득’접수

2일부터 31일까지, 화성시 만 24세 청년 신청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화성시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가능하다.

1분기에는 1998년 1월 2일생부터 1999년 1월 1일생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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