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의정부시는 3월 3일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항 중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4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 민원 상담위원 7명을 위촉하고 무료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 무료 상담 제도는 시민들의 행정·법률·노무·건축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각종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행정 분야의 민원은 의정부시청 일반민원실의 무료상담실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할 수 있다. 법률·노무·건축 등 다른 분야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 요일 및 시간 확인 후 전화 상담 또는 전문가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지식과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