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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조민, 앞으로도 법적으로 싸울 것"

'조민 입학취소'에 의료계 "'前 의사호소인'… 국수 먹는 날"
정유라,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에 “난 100일도 안 걸렸는데…오래도 가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10월 조씨의 허위 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6개월만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대는 정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실력으로 들어갔고, 부산대 처분은 피해가 너무 커 가혹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하면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정씨의 경우 지난 2015년 이화여대에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했는데,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약 두 달 만에 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정씨는 이날 1심 재판부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자신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등 조치와 비교해 오래 걸렸다는 의미로 “오래도 간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심 재판부가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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