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검찰과 금융 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경기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이브는 올 2월 1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20일간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지분 25%를 인수하는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공개매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하이브는 "특정 세력이 SM엔터의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2월 말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카카오 측은 2월부터 SM엔터 주가 급등의 배후로 지목됐다.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지분을 기타법인에서 매입하면서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가격인 12만원을 넘었는데, 이 기타법인이 카카오 측과 가까운 신생 사모펀드(PEF) 원아시아파트너스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거래일인 2월 28일 장내에서 SM엔터 주식 105만4341주(지분율 4.43%)를 사들이면서 주가를 올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하이브의 진정서 제출 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위법 확인 시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Fast-track)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관점에서 공개매수 진행 과정상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