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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아파트 수준까지 확 늘린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개정···24일 시행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의 하나로, 오피스텔의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의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잠정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이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아진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서민·청년층의 대출 애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당국이 규정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집값 급등으로 서민 주거시설로서의 오피스텔 역할이 확대됐지만, 주담대와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단 지적이 이어진 까닭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전체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고려,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만기를 8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선안엔 ▲전액 분할상환 ▲일부 분할상환 ▲일시상환 등 상환방식에 따라 DSR 산정방식을 달리했다.

 

당국에선 이번 조치가 서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1억3000만원) 대비 1억8000만원 증가한 3억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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