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늘 (26일)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를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복어 독을 먹이거나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하려고 했다"라며 "결국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가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두 사람이 피해자 윤씨를 장기간 정신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직접 살해한 것이라는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해와 조현수,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이은해와 조현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