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때 교제했던 A씨를 범행 나흘 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어머니가 이씨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는 A씨와 그 가족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A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이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