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미스터트롯' 출신 트로트 가수 정동원(16)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정동원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 생으로, 16세가 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동원은 미성년자인데다 초범이라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나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동원 측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사건 이후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