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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TS 정국이 쓴 모자 팝니다…' 前 외교부 직원, 100만원 벌금형

혐의 인정했으나, 정국 측에서 처벌 불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습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전직 국립외교원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직원은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모자를 소개하고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글에 첨부했다.

 

또한 게시글에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다가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BTS 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에서는 처벌 불원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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