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6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0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관계자 A씨와 B씨, 임대업자 C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일명 '바지 매수인'을 세워 주택 명의를 이전한 뒤 전세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모집해 약 65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매물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전세 사기라는 개념이 법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역전세는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이다. 정부도 통제하지 못해 급락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일개 부동산업 종사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결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같은 배심원의 판결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