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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18명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51명 중 18명… 최대 징역 15년 가능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됐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첫 사례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남모 씨(61)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남 씨와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을 주도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남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주범 남씨뿐 아니라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는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남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남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먼저 기소된 10명 중에서는 9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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