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장애가 있는 무연고 독거노인의 집에 무단침입해 조카행세를 하며 10년 이상 거주하고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노인이 사망할 경우 그의 재산을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80대 독거노인 집에 들어가 10년 이상 눌러 산 A씨(65)씨를 노인학대와 퇴거불응,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B(83·여)씨 집에 10여년 전 무단으로 들어가 살면서 그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난 3월 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B씨 집으로 출동하면서 A씨 범죄 행각도 끝이 났다. 당시 B씨 갈비뼈는 3개가 부러져 있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리조치한 뒤 B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를 통해 A씨가 조카 행세를 하며 10년 넘게 무단으로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16년 B씨 집에 전입신고를 하며 자신이 B씨 ‘조카’라고 신고했다. 아무 연고가 없는 B씨가 사망하면 자연스레 그의 재산을 A씨가 물려받는 것이다. B씨는 집이 A씨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해 “집을 판 뒤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경찰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공공근로를 하며 독거노인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운 탓에 주변에 이를 알리지 못 해 범죄가 지속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추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이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