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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법원 판단 존중, 감사한 마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없다…
기각 사유 검토해 영장 재 청구 예정…
'남은 절차 성실히 임하겠다' 감사 표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오후 11시30분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모(32)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유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11시40분께 귀가했다. 그는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유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최씨 등 유씨의 주변 인물 4명도 계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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