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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단체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영금지 해달라”…법원, 기각

법원, 아가동산 측 가처분 신청 기각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JMS 교주 정명석 등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조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다큐멘터리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PD를 상대로 별도로 낸 소송가액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JMS 측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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