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1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맑음인천 26.2℃
  • 흐림울릉도 21.7℃
  • 구름많음충주 24.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제주 24.5℃
  • 구름조금천안 26.0℃
  • 구름많음고흥 25.5℃
기상청 제공

사회

“티셔츠 벗어볼래?, 안아봐도 될까?” 여중생 성적 학대 한 60대 교장 벌금형

사건 후 해임된 점 감안"…벌금 1500만원…
현장 체험 서 여중생 방으로 불러 학대한 혐의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울릉도로 떠난 현장체험 학습에서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 학대를 60대 교장 A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희롱하며 안은 전 포항 모 중학교 교장 A(64)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울릉군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나섰던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24분께 피해자 B(15)양에게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방으로 찾아온 B양에게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라는 말을 하고 B양을 안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범죄를 더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사건 후 해임된 점을 참작했다고 벌금형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