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2월 7일 오전 5시 50분쯤 경남 거제시의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당시 창고 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한 뒤 찬장과 서랍장 등을 뒤지다가 잠에서 깨어난 B씨에게 발각됐다.
A군은 이에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 과정에서 A군은B씨에게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10여일 뒤에 숨졌다.
A군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1심은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청소년인 점, 평소 학교폭력을 당해온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A군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A군은 재차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연령,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봐도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