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모임에서 알게 된 이성에게 교제를 거절 당했다는 이유로 새벽 시간대에 895차례의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12일 오전 1시43분부터 오전 4시44분까지 피해 여성에게 반복해 전화를 걸었다. 3시간 남짓 피해자에게 총 895차례 전화를 걸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연락이 없으면 찾아가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도 6차례나 보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1초 간격으로 발신 제한표시 전화를 걸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중순쯤 온라인 모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고 이후 고백을 거절당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