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30% 감면(세율 5→3.5%)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8일 "20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 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소세는 기본세율이 5%이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촉발로 내수가 급속하게 위축되자 정부는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간 세율을 1.5%로 무려 70%나 낮췄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 시작됐다. 당시 자동차 소비 활성화,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1.5%포인트(30%) 인하했다(최대 100만원). 인하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개소세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1년 6개월간 유지한 개소세 인하조치는 2019년 말 “개소세 인하에 따른 국산 차 판매 촉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종료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 부활했다. 이후 6개월마다 5차례 연장하며 3년여간 유지하다 이번에 다시 종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생했다고 평가된다"고 인하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