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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 前 대통령 '평산책방 카페', 일회용품 제공하다 적발… 과태료 처분

'일회용품 사용 금지제도' 문 前 대통령 임기 2년 차인 2018년 8월 도입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 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의 카페가 매장 내 취식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8일 경남 양산시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달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남 양산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황이 있다”며 “불시단속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A씨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에 단속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개한 답변서에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업 공간 내 1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양산시청 주무부서에 문의하라”고 적혀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난달 26일 평산책방 측에 자원재활용법 위배 관련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며, “이달 13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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