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교통 사고 직후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들이켜 음주운전 의혹을 피하려 했던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이를 음주운전을 숨기려는 의도적 행위라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7시 27분께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여성 B씨의 승용차와 충돌,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관이나 보험사가 출동하기 전까지 인근 식당으로 가 소주를 반 병 이상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1시간여 뒤에 이뤄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12%로 나타나 교특법 치상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소주를 마셨을 뿐(후행 음주)이고 일률적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만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높게 계산되도록 체내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 등의 수치를 적용했다. 후행 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공제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증가분이 높게 나올수록 A씨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실제 마신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16.5도지만 A씨의 주장대로 16.9도로 높여 적용하는 등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산한 결과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는 0.0668%로 나타났다.
이 수치에 사고 직후 현장에서 측정한 음주 수치인 0.112%를 뺀 0.0452%가 이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 이상이다.
김 부장판사는 "식당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사고 수습보다 음주가 더 시급할 만큼 공황장애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상태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굳이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범행 후 죄질 불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