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종교적 문제로 인해 전처와 처남댁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데다 사회에 복귀할 경우 여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 고등 법원 전주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전북 정읍시 북면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인 B씨(당시 41세)와 전 처남댁 C씨(당시 39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고,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전 처남의 아내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전 처남 D씨(40)도 현장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종교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하게 됐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앞으로 수용 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기징역의 상한형을 선고한다"고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이른바 '이별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에 마땅한 책임 물어야 한다"며 "범행의 잔혹성은 굳이 법정에서 다시 언급해 환기시키지 않는 게 적절할 정도로 그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도주한 뒤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만한 자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나 피해자 유족, 처남 가족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죄하거나 금전적으로 보상한 게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여러 가중요소가 존재한다"며 "피고인을 영구 격리해야 사회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건전한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