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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 공범 구인…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 사고 낸 일당 검거

입원 도운 한방병원장 당시 동승자 등 공범 151명 불구속 입건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차선을 넘거나 신호 위반 차량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모 한방병원장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당시 동승자 등 공범 15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4년간 인천·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6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렸다.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를 매번 바꾸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차에 앉아서 돈을 벌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선후배 등을 공범으로 모집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변변한 직업이나 생활비가 없어 먹고 살려고 그랬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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