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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령 아이’ 하루 만에 두 배로… 420명 중 15명 이미 숨졌다

베이비박스 ‘상담 후 유기’ 불입건 아동 900여명 소재 파악 가능할 듯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경찰이 전국에서 총 509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487건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전날 발표에서 수사 의뢰 건수가 242건, 수사 건수가 226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망이 확인된 아이는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이 생사 등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는 435명에 달한다.

이날도 숨진 영아를 유기한 사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남 진주시에선 30대 친모 A 씨가 “친정에 맡겼던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숨진 아이는 2017년 1월 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와 사망신고가 모두 안 됐다. A 씨는 “출산 후 몸이 좋지 않던 아이를 친정에 맡겼는데 얼마 후 숨진 걸로 알고 있다”며 “어머니께 물어보니 (저의) 친할머니가 땅에 아이를 묻었다고 했다. 친할머니가 2021년 사망해 어디에 묻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경기 과천시에선 2015년 한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가 있었지만, 경찰이 사망진단서를 확인해 4일 수사를 종결했다. 전북 전주시에서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가 치료 중 병사한 걸로 확인돼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김희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변호사는 “출생 미신고가 방임의 한 유형이며 아동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다”면서도 “모든 걸 경찰 수사로 부각시키고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건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에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경찰은 베이비박스 유기 과정에서 설치 기관과 상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양승원 사무국장은 “(조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 2200여명 중 900여명은 (주사랑공동체에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까지 친모 등의 요청을 받아 과거 상담을 했거나 아이를 맡겼다는 내역 약 400건을 확인해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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