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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달라지는 2024년 부동산 제도

2024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바뀐다.

연방타임즈 = 이창섭 기자 |

 

 

 

혼인여부 관계없이, 출산하면 1%대 대출 

내년 1월에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해 준다. 전세자금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책' 대거 등장

정부는 내년 2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추가혜택을 주는 총 3단계의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만 19~34세 무주택자가 가입할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이 △소득조건 연 3600만원 이하→연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이자율 최대 4.3%→4.5% △납입한도 최대 50만원→100만원으로 완화된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한다. 

 

청약시 '결혼 패널티' 사라진다 

내년 3월부터는 혼인시 불리하게 적용됐던 청약제도도 개선된다. 

청년 특공을 제외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유형에서 맞벌이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 140%에서 200%로 확대된다. 또 부부 두 명이 같은 날 청약에 중복 당첨시 무효처리되던 방식에서 우선 접수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배점을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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