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김학성 교수님이 윤석열대통령 혐의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올린 법조항 이다.
형법 87조 참조
내란죄 성립 조건:
폭동(한 지역 전체의 질서를 훼방하는 행위)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나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91조 참조
국헌문란죄 성립 조건:
헌법·법률 기능 소멸, 국가기관 전복 또는 권능행사 불가능 상태가 없어 국헌문란죄도 성립하지 않고
현재 언론과 야당이 내란죄 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
헌법 89조 참조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
국무회의에서 계엄 심의와 해제 심의 모두 완료하였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대통령 결정에 효력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하자 없다.
헌법 77조 5항 참조
계엄 해제: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법률 위반 없다.
(참고: 국정원 차장의 비밀 공개는 국정원법 위반이다.)
헌법 77조 1항 참조
비상사태 판단:
국가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며국회가 비상사태를 아니라고 보고 해제 요구해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종료하였다. 비상사태 판단은 사법부 판단 대상 아니다.
글쓴이
김학성 교수
1.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중앙고등학교를 졸업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 취득
2. 헌법재판소 연구원, 독일 쾰른대학교 및 미국 윌리엄 , 메리 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강원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
3. 정년퇴직 후에는 자유통일당 정치인으로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