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 내부 이견으로 석방이 지연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지시했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특별수사본부에 석방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수사본부는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유로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보류하고 있으며, 오늘(8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반면 검찰이 형사소송법 97조 4항을 근거로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금은 유지되며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