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흐림인천 31.2℃
  • 구름조금울릉도 29.2℃
  • 흐림충주 30.5℃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조금전주 33.3℃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천안 29.4℃
  • 맑음고흥 32.3℃
기상청 제공

옥천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개정 위해 국회 방문

 

옥천군은 이제승 부군수가 6일(화) 국회를 방문해 박덕흠 국회의원실을 찾아,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군수는, "충북 내륙은 대청호,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국가적 환경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를 감내해 온 대표적인 희생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재정 특례를 담지 못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옥천군 역시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40여년간, 전체 면적의 83.8%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이며 현재까지도 2중, 3중의 가혹한 환경규제를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군 전체 면적의 23.9%를 차지하는 수변구역은 하수처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점·숙박업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조차 설치가 제한되고 있어, 군민의 생활 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은 2023년 12월에 제정돼 2024년 6월부터 시행 중이나, 개발행위 제한,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산지행위 제한 등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한 특례 조항이 미비하고, 재정 지원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옥천군은 이번 건의에서 다음과 같은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수변구역·보전산지 등 중첩 규제의 합리적 완화

▲환경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권한의 지방 이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교부세 보완 외 기금 설치 및 조세 감면 등 재정특례 도입

▲관광·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행위제한 완화 및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 특례 확대

 

옥천군 관계자는 "충북은 수도권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심임에도, 그동안 국가적 희생에 대한 보상은 커녕 고립과 침체 속에 방치돼 왔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이야말로 균형발전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