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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청사 보안 위해 8일부터 출입 통제

 

충북도의회가 청사 보안 강화와 시설물 보호, 도난 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도의회는 8일부터 사전 등록된 공무원증 및 출입증 소지자에 한 해 청사 2층 이상 위치한 사무실과 회의장 출입을 가능토록 했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 및 내방객을 위해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하 1, 2층 주차장과 지상 1층은 개방되고, 그 외 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지상 1층을 제외한 지하 1, 2층만 개방된다. 출입은 의회동과 별관동 사이에 위치한 선큰가든 승강기와 계단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야간과 휴일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공기관의 중요 정보와 시설 보호, 직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최근 본회의장에서 외부인의 소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청사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청사는 도민의 민의가 모이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보안과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청사 방호와 질서 유지를 통해 도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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