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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공포

[연방타임즈=장희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 조직은행을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12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 등이다.

 

조직은행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조직은행 허가를 즉시 취소한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은 사전에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한 위반행위에 적용하는 취지임을 고려해 가중처분 차수를 산정할 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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